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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및 기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체세포복제배아 등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