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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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생명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역할 및 기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함
구성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