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기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기관

소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음.

역할 및 기능

  • 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생명윤리정책 연구·조사
  • 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 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 마.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한 업무

연구간행물

연구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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