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심의와 대중 소통을 위한
위원회의를 기록한 사진 갤러리
2025년 11월 19일에 개최한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을 공개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그날의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해당 영상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2.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데이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 파악과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운영 개선 업무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 요청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4조,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항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사이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bioethics.go.kr) ○ (기간) 2025. 12. 10.(수) ~ 12. 16.(화) ○ (조사 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 (조사 방법) 온라인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 URL: https://nibp.kr/xe/konibp_survey?act=&vid=&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69 ○ (관련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02-737-831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테이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기간> 2025.12.10.(수)~12.16.(화) <참여방법>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글 번호 135번) 2) QR 코드 스캔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 클릭 ☞ 설문에 참여하신 200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CI>
2025.12.10
2025년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갈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변화해왔지만,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한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가능 여부를 11월 12일까지 웹초청장 QR코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테이블 [행사 개요] ○ 행사명 :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09:30~17:00 ○ 장 소 :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 문 의 :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policy-research@nibp.kr)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1.11
2026.9.28. [바로가기] □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죽음의 방식 치열하게 논의해야” [월요인터뷰] □ 아직도 ‘낙태’라는 언론사들 □ 美, 한국산 ADC·세포·유전자치료제 관세 0%…29일부터 적용 2026.9.29. [바로가기] □ 교황 “조력 사망은 가짜 연민… 합법이 도덕은 아냐… 거부해야” □ 국내 자립형 공여돼지 개발의 필요성 □ 네덜란드서 사상 첫 '2살 아동' 안락사..."고통 끝내기" vs "생명 침해" 충돌 2026.9.30. [바로가기] □ 英, 임상시험 심사 더 빨리…첫 검토 18일로 단축 □ [의창] AI 시대의 연명의료 □ "中, 최첨단 암 면역치료제 개발 중심지로…전세계 82% 차지" 2026.10.1. [바로가기] □ '36주차 낙태' 산부인과…보건소는 무허가 수술실 사전적발 못해 □ 늦어진 장기이식… 숨진 아이 1년새 3배 □ “죽은 사람 지방을 내 몸에?”…美서 뜨는 ‘시신 지방 주입’ 미용시술, 정체는? 2026.10.2. [바로가기]
2026.9.21. [바로가기] □ [기획시리즈 ②] 난자공여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마지막 선택 □ '입법 공백' 속 임신중지약 도입 먼저…찬반 양론은 여전 □ 신장이식 환자 평균 45.8세…95.5%가 10년 이상 생존 2026.9.22. [바로가기] □ “연명의료 안 받겠습니다”…355만명이 미리 남긴 ‘마지막 의료 선택’ □ 정자를 못 만드는 이유 찾았다?…무정자증 2028명 유전자에서 찾은 단서 □ 스트레스 탈출구 된 AI…“천국서 살자” 죽음까지 내몰았다 2026.9.23. [바로가기] □ [스틸컷] 이재명 대통령 "AI 기본의료 등 AI 대전환 추진"[전문] □ WHO “의료AI 연구, 기존 윤리심사로는 한계” □ 美 FDA, 동물·전임상 대신 ‘비임상’으로…‘비동물시험법’ 활용 근거 명확화 2026.9.24. [추석 연휴] 2026.9.25. [추석 연휴]
2026.9.14. [바로가기] □ 사망자 의료데이터, 의학연구 활용 길 열어야 □ 신생아 1800명 유전체 분석 시작···“유전질환 조기발견 문화 만들 것” □ "의미 없는 연명 치료 안 한다"는 성인 350만 명 넘어섰다…전체 성인의 약 8% 2026.9.15. [바로가기] □ 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미세수정하면 배아가 더 잘 클까?”…12만5570개 배아 분열과정 비교했더니 □ ‘유전자 가위 돼지’ 신장 작동…콩팥병 치료 물꼬 2026.9.16. [바로가기] □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 채 출산하는 대리모들 □ [기획시리즈 ①] 난자공여 | 핑크 뱃지가 절실한 난임고령부부의 최후 희망 □ 정부, 임신 9주 이하 ‘미프진’ 단계적 도입 추진…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 2026.9.17. [바로가기] □ 자궁 파열·산모 사망 등 부작용… 의사에 떠맡겨진 ‘여성 안전’ □ 한국은 연명치료만 중단 가능…조력 사망, 어디까지 허용할까 □ "AI 의료사고 누구 책임?"…‘법적 안전판’ 없는 정책 추진 우려 2026.9.18. [바로가기] □ "낙태 금지법이 산모 죽음 불렀다"…美텍사스서 유족 소송 □ 정부만 좋은 ‘해킹 과징금 10%’ 피해자는 ‘빈손’ □ 자아 생긴 AI, 잘못 저지르면 누굴 처벌해야 할까
[바로가기] □ [기사] Stem cell therapy warning: NMC, Health Ministry bar unproven treatments https://telanganatoday.com/stem-cell-therapy-warning-nmc-health-ministry-bar-unproven-treatments [바로가기] □ [참고기사] Decoding New Rules for Stem Cell Therapy in India: A Doctor's Guide https://www.omnicuris.com/medshots/daily_updates/decoding-new-rules-stem-cell-therapy-india [바로가기] □ [참고자료1] Stem cell therapy for autism illegal: NMC advisory https://www.newindianexpress.com/india/2026/Mar/26/stem-cell-therapy-for-autism-illegal-nmc-advisory-2 [바로가기] □ [참고자료2] MESENCHYMAL STEM CELLS: New therapy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https://kintarocells.com/blog/new-therapy-for-autism-spectrum-disorder 9월 7일, Telangana Today에 따르면, 인도 의학위원회(The National Medical Commission, NMC)와 인도 보건가족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척수손상,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 난치성 질환의 완치를 기대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새 권고안은 하이데라바드를 포함한 지역의 민간 병원·진료소·요양원과 의사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특정 질환의 표준 치료법으로 홍보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정부가 승인한 질환 외에 이를 상업 목적의 일반 치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새 권고안 발표 배경: 대법원의 판결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권고안은 야시 자선 재단(Yash Charitable Trust)와 기타 원고들, 인도 연방 정부가 진행한 1월 30일의 대법원 판결(WP(C) No. 369 of 2022)의 영향을 받았다. 이 판결은 인도 전역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시행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에 따라 모든 의사와 병원은 줄기세포 치료를 승인된 특정 혈액 질환, 일부 백혈병 및 림프종, 그리고 일부 골수 또는 면역계 질환 외에 상업 목적의 일반 치료로 제공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특히 대법원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일상적인 임상 서비스로 제공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줄기세포 치료 권고안 내용 새 권고안에 따르면 보건가족부가 표준 치료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되며, 승인된 적응증은 주로 조혈모세포 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은 현재 어떤 질환에 대해서도 표준 치료로 권장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임상 사용은 법적으로 이 승인된 질환에 한정되며, 대법원은 환자의 동의만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 해외 줄기세포 치료 제공에 대한 연구결과와 한계 해외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치료를 위해 상업 목적의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치료가 종종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기업인 킨타로 셀즈(Kintaro Cells)는 건강한 공여자로부터 수여받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함으로써 ASD 치료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근거로 면역조절과 신경염증 완화 등의 소규모 임상시험과 사례 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리오단(Riordan) 등이 시행한 제1/2상* 임상시험에서는 ASD 아동 20명 중 8명(40%)이 자폐치료평가체크리스트(ATEC)·아동기자폐평정척도(CARS) 기준으로 증상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Sun) 등의 연구에서는 아동 12명 중 절반에서 ASD의 정서적 반응성, 언어, 의사소통 등 핵심 증상이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소규모 초기 단계 임상시험이나 개별 사례연구 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적정 용량이나 투여 주기에 대한 합의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인도 대법원과 인도 의학위원회(NMC)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규정하고 표준 치료로 허용하지 않은 배경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1상: 안전성 평가, 제2상: 유효성 및 용량 결정 ■ 권고안 위반 시 제재 내용 권고안을 위반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은 벌금 부과, 주 의료위원회의 공식조사, 의료인 등록부에서의 삭제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승인된 ‘적응증 외의 줄기세포 치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최소한의 조작 범위를 초과’한 연구는 인도 의약품표준제어기구(Cent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CDSCO)의 통제를, ‘기준 범위 내’의 연구는 보건연구국(Department of Health Research, DHR)의 감시를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임상시험은 국가줄기세포연구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면 동의, 무료 치료 제공, 부상·사망 시 보상 조항 마련 등 인도 의학연구위원회(ICMR)의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표준 치료 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도 의약품표준제어기구(CDSCO)·보건연구국(DHR)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California sees record assisted suicide deaths after 150% rise in five years https://zenit.org/2026/08/28/california-sees-record-assisted-suicide-deaths-after-150-rise-in-five-years/ [바로가기] □ [참고기사1] France legalizes euthanasia but also safeguard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https://zenit.org/2026/08/25/france-legalizes-euthanasia-but-also-safeguards-the-right-to-conscientious-objection/#:~:text=France%20legalizes% [바로가기] □ [참고기사2] 1,235 People Died in Assisted Suicides in California in 2025 https://www.lifenews.com/2026/08/19/1235-people-died-in-assisted-suicides-in-california-in-2025/ [바로가기] □ [참고자료1] CDPH_End_of_Life_Option_Act_Report_2025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CDPH%20Document%20Library/CDPH_End_of_Life_Option_Act_Report_2024.pdf [바로가기] □ [참고자료2] Requests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German general practice: frequency, content, and motives– a qualitative analysis of GPs’ experiences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12875-025-02830-0 8월 28일 ZENI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력사(assisted suicide death)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2025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캘리포니아주가 8월에 발표한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2025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조력사망자 수는 총 1,235명으로, 전년도(1,113명) 대비 10.96% 증가했으며, 2020년(495건) 대비 약 150%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캘리포니아 전체 사망자의 0.4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이후, 조력사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누적 6,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수많은 치명적 약물 처방의 최종 결과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식 통계 뒤에 훨씬 더 많은 죽음과 관리되지 않은 약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 조력사망을 선택하는 주된 동기 2025년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택한 이유는 대부분 의학적 통증이 아닌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인간으로서 존엄성 상실이 84.1%, 일상 활동 영위 능력 저하가 96.1%, 자율성 상실이 94.7%를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독일 HAPASS*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경향으로, 진단명과 무관하게 자율성·자기결정력의 상실이 조력사망(physician-assited suicide, PAS)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빈번한 동기로 지목되었다. * HAPASS(‘Hausarztliche Perspektiven auf den assistierten Suizid’(조력 존엄사에 대한 가정의의 관점)): 독일 일반의학연구소 등에서 진행한 의사 조력사망에 대한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다룬 의학·의료윤리 연구 프로젝트 ♦ 조력사망에 대한 의료진 참여 방식 차이 조력사망 진행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와 독일은 의료진의 참여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378명의 의사가 1,839명에게 조력사망 약물을 처방했으며, 이 중 1,235명이 실제로 약물을 복용해 사망하였다. 즉, 캘리포니아 의료진은 처방·투약 등 전 과정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독일은 대다수 의사가 조력사망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자문·정보제공·정서적 동반자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전문의 19명 중 자신이 여러 차례 직접 조력사를 시행했다고 밝힌 의사는 단 1명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치사량 정보 제공이나 관련 약물 처방 등 간접적·비의도적 관여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서는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의 실제 참여 방식과 정도가 법·제도, 의료 문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조력사망의 인종적 편중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제도로 죽음에 이른 사람 중 30명은 가족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력사망제도 이용자의 85.5%가 백인으로 집계되었는데,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중 백인 비율이 3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례적으로 편중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 통계적 오류에 대한 우려 안락사 반대 및 생명윤리 감시 단체인 안락사 방지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대표는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통계 보고 방식에 심각한 데이터 누락과 오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025년 보고서에 기록된 치명적 약물 처방 건수는 총 1,839건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 약물 투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159명, 이전 연도 처방으로 사망한 이가 76명, 자연사한 사람이 300명, 나머지 380명에 대해서는 약물을 처방받은 후 실제로 복용했는지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 미확인(unknown)‘으로 남아 있음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부실한 보고 체계와 누락분을 감안할 때, 실제 2025년 캘리포니아의 실제 조력사망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은 최소 1,35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21% 이상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생명 옹호 단체 입장 영국 생명권 옹호 단체 Right To Life UK의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은 조력사망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통계가 영국 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력사망의 선택이 대체로 의학적인 이유와 무관함을 지적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유가족에 대한 미고지와 관련된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조력사망 관련 법안 역시 유가족에게 조력사망 사실을 알릴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 프랑스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 사례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EOLA)은 종교기관이나 의료인의 참여를 면제하는 별도의 양심적 거부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프랑스는 안락사(enthanasia)를 합법화하면서도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ncil)는 2026년 8월 14일 판결을 통해, 가톨릭 병원·요양원·완화치료기관이 종교적 사명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시설 내 안락사·조력사망 시행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약사 역시 치사량 약물의 조제·투약에 대해 개인적인 양심적 거부권을 보호받도록 했다. 그러나, 거부권은 기관이 정관이나 윤리 강령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할 대체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따르게 된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가족 고지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한편, 기관·의료인 차원의 참여 거부권 인정 여부에서는 두 지역의 제도적 접근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Tansplanted mitochondria could help repair donor organs https://www.24-7pressrelease.com/press-release/537958/tansplanted-mitochondria-could-help-repair-donor-organs [바로가기] □ [참고기사1] Study Shows Mitochondrial Transplantation Effective in Reversing Damage to Kidneys and Kidney Cells https://newsroom.wakehealth.edu/news-releases/2023/07/mitochondrial-transplantation-effective-in-reversing-damage-to-kidneys-and-kidney-cells [바로가기] □ [참고자료1] From preservation to repair: Mitochondrial transplantation as a paradigm shift in organ transplantation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499387225001729?via%3Dihub [바로가기] □ [참고자료2] Bridging the gap between in vitro and in vivo models: a way forward to clinical translation of mitochondrial transplantation in acute disease states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140916/ [바로가기] □ [참고자료3] Biotechnological approaches and therapeutic potential of mitochondria transfer and transplantation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5-61239-6 8월 23일, 24-7 PressRelease에 따르면, 웨이크 포레스트대(Wake Forest University) 등 공동 연구진은 올해 6월 Hepatobiliary & Pancreatic Diseases International 국제 저널에 '미토콘드리아 이식'(mitochondrial transplantation)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이식 과정에서 손상된 공여 장기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함으로써 장기 기능을 회복시키는 접근법을 심장·폐·신장 등의 전임상 연구를 통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가 적출되고 나면 허혈과 보관·재관류(ischemia-reperfusion) 과정에서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증된 장기가 이식에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연구진은 장기를 체외에서 관류하는 동안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해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고 손상된 장기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다면, 장기 보존 기간을 연장해 장거리 운송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대사 작용을 유지하고 생체 에너지원을 생성하는 세포내 소기관 ■ 기증 장기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이식 미국 신장 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 NKF)에 따르면,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장기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실제로 2022년 미국에서 25,498건의 신장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신장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 3,7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Wake Forest University) 연구진들이 주도한 전임상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 이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신장 이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치료법으로 떠올랐다. 기존의 장기 보존 기술은 주로 이식 전까지 장기 손상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허혈-재관류 손상 과정(ischemia-reperfusion injury, IR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장기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손상된 세포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미토콘드리아 이식’이 새로운 접근으로 제시되고 있다. ■ 체외관류를 통한 장기 회복 미토콘드리아 이식은 체외관류(Ex-Vivo Perfusion)* 환경에서 장기(organ) 단위의 치료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체외 폐관류(Ex-Vivo Lung Perfusion, EVLP)는 이식에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계성 폐를 체외에서 재관류하고 환기하면서 최대 4시간 동안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 Corporation) 소속 Cloer 연구팀은 허혈-재관류를 거친 돼지 폐에 이종 미토콘드리아를 투여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이식군에서 폐혈관 저항이 감소했으며, 염증 반응과 세포 손상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체외관류(Ex-Vivo Perfusion): 적출한 장기에 체외에서 산소와 영양분 등이 포함된 관류액을 순환시켜 장기의 기능을 유지·평가하거나 손상된 장기를 회복시키는 방법 ■ 다양한 장기 이식에 활용될 가능성 미토콘드리아 이식의 가능성은 순환정지 후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과 뇌사 후 기증(Donation after Brain Death, DBD) 모델에서 폐뿐 아니라 심장, 신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돼지 심장에서는 정상 체온 관류 중 자가 미토콘드리아(Autologous)*를 관상동맥을 통해 전달한 결과 심장 수축 기능 회복과 산소 소비 감소가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범위를 75%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토콘드리아 이식이 여러 장기에서 일관된 회복 효과를 보이면서, 기존에 이식이 어려워 거부되었던 심장·폐·신장 등의 공여 장기 이식 활용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자가 미토콘드리아 이식(Autologous): 환자 본인의 건강한 조직에서 추출 후 손상 조직(심근, 뇌 등)에 직접 국소 주입 또는 혈관 투여, 본인 조직 활용으로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음 ■ 임상 적용을 위한 과제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 등 공동 연구진은 미토콘드리아의 분리·특성 분석 방법과 품질, 투여량 및 전달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동일 개체·타 개체·이종 유래 미토콘드리아 중 어떤 공급원이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식된 미토콘드리아의 장기적인 체내 운명과 면역반응, 단기간의 대사 회복이 실제 장기 기능과 이식 후 생존으로 이어지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