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심의와 대중 소통을 위한
위원회의를 기록한 사진 갤러리
2025년 11월 19일에 개최한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을 공개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그날의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해당 영상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2.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데이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 파악과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운영 개선 업무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 요청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4조,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항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사이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bioethics.go.kr) ○ (기간) 2025. 12. 10.(수) ~ 12. 16.(화) ○ (조사 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 (조사 방법) 온라인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 URL: https://nibp.kr/xe/konibp_survey?act=&vid=&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69 ○ (관련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02-737-831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테이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기간> 2025.12.10.(수)~12.16.(화) <참여방법>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글 번호 135번) 2) QR 코드 스캔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 클릭 ☞ 설문에 참여하신 200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CI>
2025.12.10
2025년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갈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변화해왔지만,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한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가능 여부를 11월 12일까지 웹초청장 QR코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테이블 [행사 개요] ○ 행사명 :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09:30~17:00 ○ 장 소 :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 문 의 :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policy-research@nibp.kr)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1.11
2026.9.28. [바로가기] □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죽음의 방식 치열하게 논의해야” [월요인터뷰] □ 아직도 ‘낙태’라는 언론사들 □ 美, 한국산 ADC·세포·유전자치료제 관세 0%…29일부터 적용 2026.9.29. [바로가기] □ 교황 “조력 사망은 가짜 연민… 합법이 도덕은 아냐… 거부해야” □ 국내 자립형 공여돼지 개발의 필요성 □ 네덜란드서 사상 첫 '2살 아동' 안락사..."고통 끝내기" vs "생명 침해" 충돌 2026.9.30. [바로가기] □ 英, 임상시험 심사 더 빨리…첫 검토 18일로 단축 □ [의창] AI 시대의 연명의료 □ "中, 최첨단 암 면역치료제 개발 중심지로…전세계 82% 차지" 2026.10.1. [바로가기] □ '36주차 낙태' 산부인과…보건소는 무허가 수술실 사전적발 못해 □ 늦어진 장기이식… 숨진 아이 1년새 3배 □ “죽은 사람 지방을 내 몸에?”…美서 뜨는 ‘시신 지방 주입’ 미용시술, 정체는? 2026.10.2. [바로가기] □ 동의없는 투약 응급조회 3년새 2.7배 증가…"정보보호 필요" □ 의료AI 핵심자원 진료기록, 누구 것?…소유권 규정 없다 □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장기이식 받을 수 있다?
2026.9.21. [바로가기] □ [기획시리즈 ②] 난자공여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마지막 선택 □ '입법 공백' 속 임신중지약 도입 먼저…찬반 양론은 여전 □ 신장이식 환자 평균 45.8세…95.5%가 10년 이상 생존 2026.9.22. [바로가기] □ “연명의료 안 받겠습니다”…355만명이 미리 남긴 ‘마지막 의료 선택’ □ 정자를 못 만드는 이유 찾았다?…무정자증 2028명 유전자에서 찾은 단서 □ 스트레스 탈출구 된 AI…“천국서 살자” 죽음까지 내몰았다 2026.9.23. [바로가기] □ [스틸컷] 이재명 대통령 "AI 기본의료 등 AI 대전환 추진"[전문] □ WHO “의료AI 연구, 기존 윤리심사로는 한계” □ 美 FDA, 동물·전임상 대신 ‘비임상’으로…‘비동물시험법’ 활용 근거 명확화 2026.9.24. [추석 연휴] 2026.9.25. [추석 연휴]
2026.9.14. [바로가기] □ 사망자 의료데이터, 의학연구 활용 길 열어야 □ 신생아 1800명 유전체 분석 시작···“유전질환 조기발견 문화 만들 것” □ "의미 없는 연명 치료 안 한다"는 성인 350만 명 넘어섰다…전체 성인의 약 8% 2026.9.15. [바로가기] □ 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미세수정하면 배아가 더 잘 클까?”…12만5570개 배아 분열과정 비교했더니 □ ‘유전자 가위 돼지’ 신장 작동…콩팥병 치료 물꼬 2026.9.16. [바로가기] □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 채 출산하는 대리모들 □ [기획시리즈 ①] 난자공여 | 핑크 뱃지가 절실한 난임고령부부의 최후 희망 □ 정부, 임신 9주 이하 ‘미프진’ 단계적 도입 추진…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 2026.9.17. [바로가기] □ 자궁 파열·산모 사망 등 부작용… 의사에 떠맡겨진 ‘여성 안전’ □ 한국은 연명치료만 중단 가능…조력 사망, 어디까지 허용할까 □ "AI 의료사고 누구 책임?"…‘법적 안전판’ 없는 정책 추진 우려 2026.9.18. [바로가기] □ "낙태 금지법이 산모 죽음 불렀다"…美텍사스서 유족 소송 □ 정부만 좋은 ‘해킹 과징금 10%’ 피해자는 ‘빈손’ □ 자아 생긴 AI, 잘못 저지르면 누굴 처벌해야 할까
[바로가기] □ [기사] Disability, dignity, and organ transplants https://wng.org/opinions/disability-dignity-and-organ-transplants-1789526876 [바로가기] □ [참고기사] House votes to prohibit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organ transplants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06/25/house-votes-to-prohibit-disability-discrimination-in-organ-transplants/31517/ [바로가기] □ [참고자료1] H.R.1520 - Charlotte Woodward Organ Transplant Discrimination Prevention Act (119th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520/text [바로가기] □ [참고자료2] Genetic diseas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as contraindications to transplant listing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of heart, kidney, liver, and lung transplant programs https://doi.org/10.1111/petr.13837 9월 16일, World News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장기이식 차별을 금지하는 '샬럿 우드워드 장기이식 차별 방지법(Charlotte Woodward Organ Transplant Discrimination Prevention Act)'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에밀리 A. 이브라힘(Emily A. Ibrahim) 남침례교신학교 겸임교수는 시사 매체 WORLD 칼럼을 통해 지적·발달장애인이 생명을 구하는 장기이식 기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장기이식 결정은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학적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적·발달장애인의 장기이식 접근성 격차 2023년 미국 내 성인 말기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장이식 사전 심사 기회를 얻을 확률이 54% 낮았고, 실제 이식을 받게 될 확률은 6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이식을 받은 발달장애 환자의 수술 후 경과는 비장애인 환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브라힘(Ibrahim) 교수는 대다수의 장기이식 전문의와 이식 센터가 중증도 이상의 지적장애를 이식 불허 사유로 여기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실제 이식 센터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스탠퍼드대·베일러대 연구진이 미국 내 335개 이식 센터(성인 234곳, 소아 101곳)를 조사해 202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경도 지적장애(IQ 70 미만)’를 이식 부적합 판정기준으로 여긴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반면 ‘중증 지적장애(IQ 35 미만)’의 경우에는 24.8%(83곳)가 이식 부적합 판정기준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증 지적장애를 이식 부적합으로 판정한 비율은 장기(organ)별로 폐(44.4%), 심장(37.2%), 간(22.4%), 신장(11.8%) 순으로 나타났다. 다운증후군 환자에 대해서는 성인 센터의 3.8%가 이식 부적합 판정 사유, 64.1%가 조건부 이식 제한 사유로 응답한 반면, 소아 다운증후군 이식 센터는 60.4%가 이식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내 성인 및 소아 심장, 신장, 간 및 폐 이식 프로그램의 심리적·사회적 이식 대기자 명단 작성 기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 이식 거부 사례와 법안 제정 배경 장기이식 거부와 관련되어 처음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은 산드라 젠슨(Sandra Jensen) 사건을 들 수 있다. 1996년 다운증후군을 가진 산드라 젠슨은 ‘다운증후군’ 진단을 이유로 두 곳의 이식센터에서 대기자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후 등록을 위해 투쟁하여 마침내 심폐이식을 받게 되면서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영아 시온 사르미엔토(Zion Sarmiento)는 2021년 10월 세 곳의 소아 심장이식 센터에서 이식을 거부당한 뒤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식 적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다운증후군 진단이 거부 사유가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법안을 발의한 캣 캐맥(Kat Cammack, 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운증후군 아기가 심장이식을 거부당한 끝에 2021년 사망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샬럿 우드워드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2019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2012년 심장이식을 받은 다운증후군 당사자 ‘샬럿 우드워드’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다. 기증 장기와 수혜자를 매개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단지 장애(disability)만을 이유로, 장기이식 접근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식 수술 거부, 이식센터 의뢰 거부, 대기자 명단 배제, 이식 관련 보험 적용 거부 등이 모두 금지된다. 차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장애인은 미국 보건복지부(HHS) 민권국(OCR)을 통해 신속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장애인의 장기이식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만을 이유로 이식 기회를 차별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최종 이식 여부는 개별적인 의학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애 여부라는 단편적 기준 대신 개별 환자에 대한 의학적 심사를 거치도록 한 이 법안은 실제 장애인의 이식 수술 성적(임상 결과)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호세 R 말도나도(Jose R Maldonado) 조사에 따르면 지적 장애 환자 42명의 신장이식 후 1년 생존율은 100%, 3년 생존율은 90%였고, 일본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지적 장애 환자 25명(1988~2004년)의 1년·5년 이식 생존율은 지적 장애가 없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법안 제정과 관련된 쟁점과 긍정적 관점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2024년 재활법 504조* 관련 개정 규정에서 장기이식 결정에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전미 다운증후군협회(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 NDSS)는 이 규정이 차기 행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고 미국 보건복지부(HHS) 민권국(OCR)의 핵심 집행 조항이 빠져 있어, 입법 조치가 여전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데비 딩겔(Debbie Dingell, 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은 수술 후 관리 이행 능력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장애인을 이식에서 배제하는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다. 전미장애인권리네트워크(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 NDRN) 역시 이번 법안은 장애인 생명권을 경시해 온 불의를 바로잡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브라힘(Ibrahim) 교수는 장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누구의 생명을 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은 지적 능력이나 생산성이 아닌 존재 자체의 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Stem cell therapy warning: NMC, Health Ministry bar unproven treatments https://telanganatoday.com/stem-cell-therapy-warning-nmc-health-ministry-bar-unproven-treatments [바로가기] □ [참고기사] Decoding New Rules for Stem Cell Therapy in India: A Doctor's Guide https://www.omnicuris.com/medshots/daily_updates/decoding-new-rules-stem-cell-therapy-india [바로가기] □ [참고자료1] Stem cell therapy for autism illegal: NMC advisory https://www.newindianexpress.com/india/2026/Mar/26/stem-cell-therapy-for-autism-illegal-nmc-advisory-2 [바로가기] □ [참고자료2] MESENCHYMAL STEM CELLS: New therapy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https://kintarocells.com/blog/new-therapy-for-autism-spectrum-disorder 9월 7일, Telangana Today에 따르면, 인도 의학위원회(The National Medical Commission, NMC)와 인도 보건가족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척수손상,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 난치성 질환의 완치를 기대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새 권고안은 하이데라바드를 포함한 지역의 민간 병원·진료소·요양원과 의사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특정 질환의 표준 치료법으로 홍보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정부가 승인한 질환 외에 이를 상업 목적의 일반 치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새 권고안 발표 배경: 대법원의 판결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권고안은 야시 자선 재단(Yash Charitable Trust)와 기타 원고들, 인도 연방 정부가 진행한 1월 30일의 대법원 판결(WP(C) No. 369 of 2022)의 영향을 받았다. 이 판결은 인도 전역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시행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에 따라 모든 의사와 병원은 줄기세포 치료를 승인된 특정 혈액 질환, 일부 백혈병 및 림프종, 그리고 일부 골수 또는 면역계 질환 외에 상업 목적의 일반 치료로 제공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특히 대법원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일상적인 임상 서비스로 제공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줄기세포 치료 권고안 내용 새 권고안에 따르면 보건가족부가 표준 치료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되며, 승인된 적응증은 주로 조혈모세포 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은 현재 어떤 질환에 대해서도 표준 치료로 권장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임상 사용은 법적으로 이 승인된 질환에 한정되며, 대법원은 환자의 동의만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 해외 줄기세포 치료 제공에 대한 연구결과와 한계 해외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치료를 위해 상업 목적의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치료가 종종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기업인 킨타로 셀즈(Kintaro Cells)는 건강한 공여자로부터 수여받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함으로써 ASD 치료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근거로 면역조절과 신경염증 완화 등의 소규모 임상시험과 사례 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리오단(Riordan) 등이 시행한 제1/2상* 임상시험에서는 ASD 아동 20명 중 8명(40%)이 자폐치료평가체크리스트(ATEC)·아동기자폐평정척도(CARS) 기준으로 증상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Sun) 등의 연구에서는 아동 12명 중 절반에서 ASD의 정서적 반응성, 언어, 의사소통 등 핵심 증상이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소규모 초기 단계 임상시험이나 개별 사례연구 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적정 용량이나 투여 주기에 대한 합의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인도 대법원과 인도 의학위원회(NMC)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규정하고 표준 치료로 허용하지 않은 배경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1상: 안전성 평가, 제2상: 유효성 및 용량 결정 ■ 권고안 위반 시 제재 내용 권고안을 위반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은 벌금 부과, 주 의료위원회의 공식조사, 의료인 등록부에서의 삭제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승인된 ‘적응증 외의 줄기세포 치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최소한의 조작 범위를 초과’한 연구는 인도 의약품표준제어기구(Cent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CDSCO)의 통제를, ‘기준 범위 내’의 연구는 보건연구국(Department of Health Research, DHR)의 감시를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임상시험은 국가줄기세포연구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면 동의, 무료 치료 제공, 부상·사망 시 보상 조항 마련 등 인도 의학연구위원회(ICMR)의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표준 치료 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도 의약품표준제어기구(CDSCO)·보건연구국(DHR)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California sees record assisted suicide deaths after 150% rise in five years https://zenit.org/2026/08/28/california-sees-record-assisted-suicide-deaths-after-150-rise-in-five-years/ [바로가기] □ [참고기사1] France legalizes euthanasia but also safeguard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https://zenit.org/2026/08/25/france-legalizes-euthanasia-but-also-safeguards-the-right-to-conscientious-objection/#:~:text=France%20legalizes% [바로가기] □ [참고기사2] 1,235 People Died in Assisted Suicides in California in 2025 https://www.lifenews.com/2026/08/19/1235-people-died-in-assisted-suicides-in-california-in-2025/ [바로가기] □ [참고자료1] CDPH_End_of_Life_Option_Act_Report_2025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CDPH%20Document%20Library/CDPH_End_of_Life_Option_Act_Report_2024.pdf [바로가기] □ [참고자료2] Requests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German general practice: frequency, content, and motives– a qualitative analysis of GPs’ experiences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12875-025-02830-0 8월 28일 ZENI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력사(assisted suicide death)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2025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캘리포니아주가 8월에 발표한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2025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조력사망자 수는 총 1,235명으로, 전년도(1,113명) 대비 10.96% 증가했으며, 2020년(495건) 대비 약 150%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캘리포니아 전체 사망자의 0.4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이후, 조력사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누적 6,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수많은 치명적 약물 처방의 최종 결과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식 통계 뒤에 훨씬 더 많은 죽음과 관리되지 않은 약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 조력사망을 선택하는 주된 동기 2025년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택한 이유는 대부분 의학적 통증이 아닌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인간으로서 존엄성 상실이 84.1%, 일상 활동 영위 능력 저하가 96.1%, 자율성 상실이 94.7%를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독일 HAPASS*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경향으로, 진단명과 무관하게 자율성·자기결정력의 상실이 조력사망(physician-assited suicide, PAS)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빈번한 동기로 지목되었다. * HAPASS(‘Hausarztliche Perspektiven auf den assistierten Suizid’(조력 존엄사에 대한 가정의의 관점)): 독일 일반의학연구소 등에서 진행한 의사 조력사망에 대한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다룬 의학·의료윤리 연구 프로젝트 ♦ 조력사망에 대한 의료진 참여 방식 차이 조력사망 진행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와 독일은 의료진의 참여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378명의 의사가 1,839명에게 조력사망 약물을 처방했으며, 이 중 1,235명이 실제로 약물을 복용해 사망하였다. 즉, 캘리포니아 의료진은 처방·투약 등 전 과정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독일은 대다수 의사가 조력사망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자문·정보제공·정서적 동반자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전문의 19명 중 자신이 여러 차례 직접 조력사를 시행했다고 밝힌 의사는 단 1명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치사량 정보 제공이나 관련 약물 처방 등 간접적·비의도적 관여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서는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의 실제 참여 방식과 정도가 법·제도, 의료 문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조력사망의 인종적 편중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제도로 죽음에 이른 사람 중 30명은 가족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력사망제도 이용자의 85.5%가 백인으로 집계되었는데,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중 백인 비율이 3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례적으로 편중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 통계적 오류에 대한 우려 안락사 반대 및 생명윤리 감시 단체인 안락사 방지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대표는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통계 보고 방식에 심각한 데이터 누락과 오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025년 보고서에 기록된 치명적 약물 처방 건수는 총 1,839건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 약물 투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159명, 이전 연도 처방으로 사망한 이가 76명, 자연사한 사람이 300명, 나머지 380명에 대해서는 약물을 처방받은 후 실제로 복용했는지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 미확인(unknown)‘으로 남아 있음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부실한 보고 체계와 누락분을 감안할 때, 실제 2025년 캘리포니아의 실제 조력사망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은 최소 1,35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21% 이상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생명 옹호 단체 입장 영국 생명권 옹호 단체 Right To Life UK의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은 조력사망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통계가 영국 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력사망의 선택이 대체로 의학적인 이유와 무관함을 지적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유가족에 대한 미고지와 관련된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조력사망 관련 법안 역시 유가족에게 조력사망 사실을 알릴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 프랑스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 사례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EOLA)은 종교기관이나 의료인의 참여를 면제하는 별도의 양심적 거부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프랑스는 안락사(enthanasia)를 합법화하면서도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ncil)는 2026년 8월 14일 판결을 통해, 가톨릭 병원·요양원·완화치료기관이 종교적 사명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시설 내 안락사·조력사망 시행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약사 역시 치사량 약물의 조제·투약에 대해 개인적인 양심적 거부권을 보호받도록 했다. 그러나, 거부권은 기관이 정관이나 윤리 강령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할 대체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따르게 된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가족 고지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한편, 기관·의료인 차원의 참여 거부권 인정 여부에서는 두 지역의 제도적 접근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