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심의와 대중 소통을 위한
위원회의를 기록한 사진 갤러리
2025년 11월 19일에 개최한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을 공개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그날의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해당 영상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2.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데이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 파악과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운영 개선 업무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 요청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4조,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항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사이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bioethics.go.kr) ○ (기간) 2025. 12. 10.(수) ~ 12. 16.(화) ○ (조사 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 (조사 방법) 온라인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 URL: https://nibp.kr/xe/konibp_survey?act=&vid=&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69 ○ (관련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02-737-831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테이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기간> 2025.12.10.(수)~12.16.(화) <참여방법>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글 번호 135번) 2) QR 코드 스캔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 클릭 ☞ 설문에 참여하신 200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CI>
2025.12.10
2025년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갈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변화해왔지만,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한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가능 여부를 11월 12일까지 웹초청장 QR코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테이블 [행사 개요] ○ 행사명 :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09:30~17:00 ○ 장 소 :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 문 의 :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policy-research@nibp.kr)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1.11
2026.9.7. [바로가기] □ 돼지 콩팥으로 271일 산 남자…사람 신장 이식도 성공 □ 임종 직전 가족에 맡기던 ‘연명의료 결정’… ‘미리 논의’로 바뀐다 □ “시험관 성공률 뒤에는 보이지 않는 배양실이 있다”…ESHRE, 11년 만에 새 기준 2026.9.8. [바로가기] □ 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 신생아 유전체 검사로 희귀질환 조기 발견…“치료 가능한 질환부터 신중 선별해야” □ “마침내 '먹는 낙태약'이 한국에서도... 오늘 전해진 소식 2026.9.9. [바로가기] □ 장기 이식 대기자들의 그늘… "생사의 갈림길서 구명 대책 절실" □ “첨단재생의료 연구 성과, 임상 전환이 관건…초기 제품화 전략 필수” □ [단독]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풀린다…정부, 이르면 연내 도입 2026.9.10. [바로가기] □ 연명의료결정제도, ‘유보·중단 시기’ 등 개선 본격 논의 □ 中 현직 의사 가담한 불법 대리모 수술시설 적발…8명 구금 □ ‘임신 9주 이하 허용’ 낙태약 도입…대통령 지시 두 달만 2026.9.11. [바로가기]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사전의향서 등록 350만명 돌파 □ [TN 현장] “청소년 일상 파고든 생성형 AI, 과의존 막을 안전장치 필요” □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매출 최대 10% 과징금
2026.8.31. [바로가기] □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 ICSI.난소자극이 아이 유전체에 흔적 남기나...2만4000명 DNA 분석 □ 코로나19 다시 증가세…고위험군 팍스로비드 처방·공급 기준 주목 2026.9.1. [바로가기] □ 치료 경험-데이터 확보 기대…GMP 인증 등 규제 완화 목소리 [첨생법 개정 그후 ①] □ 임신중지약 허가 속도 붙나…안전성 기준은? □ IND 30일→10일 단축… 식약처, 사전검토까지 뜯어 고쳤다 2026.9.2. [바로가기] □ 법 개정 전 임신중지약 허가 가능…입법조사처 “사용 기준은 입법 영역” □ "55세까지만 난임 치료"…덴마크 공공 의료, 남성 상한 연령 첫 지정 □ 태아 질환 이유로 낙태 강요한 부부… 출산 택한 대리모 상대 소송 2026.9.3. [바로가기] □ <메디컬 캐스크> 누구든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다...연명의료 결정제도 □ 연구됐는데 상업화는 원점…K-줄기세포, 규제 예측 가능성 절실 □ 美 CDC "48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7월 남부·서부서 시작해 전국으로 2026.9.4. [바로가기] □ [건강포커스] "돼지 신장 이식받고 271일 투석없이 생존…사람 신장이식 성공" □ 산부인과학회 등 "법개정 없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우려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모바일로 등록·철회 되나요? [건강한겨레]
2026.8.24. [바로가기] □ 임신 중지 미프진 도입, 의사 설득만 남았다…관건은 허용 주수·초음파 □ 수컷 세포에서 암컷 탄생…사상 첫 ‘성전환 복제’ 성공 □ 6900만원 내고 '최고의 아기'? 배아 점수로 고르는 서비스 '시끌' 2026.8.25. [바로가기] □ “AI 판단 맹신 말고 필요하면 사람이 개입”…정부 윤리원칙 확정 □ 식약처, 의약품 변경절차 간소화…임상시험계획 승인 단축 □ 이틀 만에 단백질 설계 1300개…AI 스스로 신약 물질 만들었다 2026.8.26. [바로가기] □ [국회입법조사처 ‘늙음과 죽음’ 보고서 분석 ③] 삶의 마지막 의료는 누가 결정하나…임종 선택권 강화해 □ 산부인과계 "임신중지약 도입 반대 아냐…법 개정·안전장치 선행돼야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 10개 시도 '전무'…절반 이상 서울 2026.8.27. [바로가기] □ "의사조력사 도입, 연명의료법 개정보다 별도 특별법이 적절" □ 친모도 대리모도 눈물로 법정 호소…미국판 '솔로몬 재판' □ '웰다잉'도 지역 격차…호스피스 절반이 '수도권 집중' 2026.8.28. [바로가기] □ "낙태·안락사 제도화 시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 법제처 “법개정전 임신중지약 위법 아냐” 해석… 의료계 ‘임신 9주 6일 미만때만 허가’ 기준 제시 □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의료혁신위 권고안 심의
[바로가기] □ [기사] California sees record assisted suicide deaths after 150% rise in five years https://zenit.org/2026/08/28/california-sees-record-assisted-suicide-deaths-after-150-rise-in-five-years/ [바로가기] □ [참고기사1] France legalizes euthanasia but also safeguard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https://zenit.org/2026/08/25/france-legalizes-euthanasia-but-also-safeguards-the-right-to-conscientious-objection/#:~:text=France%20legalizes% [바로가기] □ [참고기사2] 1,235 People Died in Assisted Suicides in California in 2025 https://www.lifenews.com/2026/08/19/1235-people-died-in-assisted-suicides-in-california-in-2025/ [바로가기] □ [참고자료1] CDPH_End_of_Life_Option_Act_Report_2025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CDPH%20Document%20Library/CDPH_End_of_Life_Option_Act_Report_2024.pdf [바로가기] □ [참고자료2] Requests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German general practice: frequency, content, and motives– a qualitative analysis of GPs’ experiences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12875-025-02830-0 8월 28일 ZENI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조력사(assisted suicide death)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2025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캘리포니아주가 8월에 발표한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2025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조력사망자 수는 총 1,235명으로, 전년도(1,113명) 대비 10.96% 증가했으며, 2020년(495건) 대비 약 150%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캘리포니아 전체 사망자의 0.4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이후, 조력사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누적 6,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수많은 치명적 약물 처방의 최종 결과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식 통계 뒤에 훨씬 더 많은 죽음과 관리되지 않은 약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 조력사망을 선택하는 주된 동기 2025년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택한 이유는 대부분 의학적 통증이 아닌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인간으로서 존엄성 상실이 84.1%, 일상 활동 영위 능력 저하가 96.1%, 자율성 상실이 94.7%를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독일 HAPASS*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경향으로, 진단명과 무관하게 자율성·자기결정력의 상실이 조력사망(physician-assited suicide, PAS)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빈번한 동기로 지목되었다. * HAPASS(‘Hausarztliche Perspektiven auf den assistierten Suizid’(조력 존엄사에 대한 가정의의 관점)): 독일 일반의학연구소 등에서 진행한 의사 조력사망에 대한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다룬 의학·의료윤리 연구 프로젝트 ♦ 조력사망에 대한 의료진 참여 방식 차이 조력사망 진행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와 독일은 의료진의 참여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378명의 의사가 1,839명에게 조력사망 약물을 처방했으며, 이 중 1,235명이 실제로 약물을 복용해 사망하였다. 즉, 캘리포니아 의료진은 처방·투약 등 전 과정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독일은 대다수 의사가 조력사망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자문·정보제공·정서적 동반자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전문의 19명 중 자신이 여러 차례 직접 조력사를 시행했다고 밝힌 의사는 단 1명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치사량 정보 제공이나 관련 약물 처방 등 간접적·비의도적 관여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서는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의 실제 참여 방식과 정도가 법·제도, 의료 문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조력사망의 인종적 편중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제도로 죽음에 이른 사람 중 30명은 가족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력사망제도 이용자의 85.5%가 백인으로 집계되었는데,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중 백인 비율이 3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례적으로 편중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 통계적 오류에 대한 우려 안락사 반대 및 생명윤리 감시 단체인 안락사 방지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대표는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통계 보고 방식에 심각한 데이터 누락과 오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025년 보고서에 기록된 치명적 약물 처방 건수는 총 1,839건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 약물 투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159명, 이전 연도 처방으로 사망한 이가 76명, 자연사한 사람이 300명, 나머지 380명에 대해서는 약물을 처방받은 후 실제로 복용했는지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 미확인(unknown)‘으로 남아 있음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부실한 보고 체계와 누락분을 감안할 때, 실제 2025년 캘리포니아의 실제 조력사망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은 최소 1,35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21% 이상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생명 옹호 단체 입장 영국 생명권 옹호 단체 Right To Life UK의 대변인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은 조력사망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통계가 영국 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력사망의 선택이 대체로 의학적인 이유와 무관함을 지적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유가족에 대한 미고지와 관련된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조력사망 관련 법안 역시 유가족에게 조력사망 사실을 알릴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 프랑스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 사례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EOLA)은 종교기관이나 의료인의 참여를 면제하는 별도의 양심적 거부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프랑스는 안락사(enthanasia)를 합법화하면서도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ncil)는 2026년 8월 14일 판결을 통해, 가톨릭 병원·요양원·완화치료기관이 종교적 사명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시설 내 안락사·조력사망 시행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약사 역시 치사량 약물의 조제·투약에 대해 개인적인 양심적 거부권을 보호받도록 했다. 그러나, 거부권은 기관이 정관이나 윤리 강령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할 대체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따르게 된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가족 고지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한편, 기관·의료인 차원의 참여 거부권 인정 여부에서는 두 지역의 제도적 접근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Tansplanted mitochondria could help repair donor organs https://www.24-7pressrelease.com/press-release/537958/tansplanted-mitochondria-could-help-repair-donor-organs [바로가기] □ [참고기사1] Study Shows Mitochondrial Transplantation Effective in Reversing Damage to Kidneys and Kidney Cells https://newsroom.wakehealth.edu/news-releases/2023/07/mitochondrial-transplantation-effective-in-reversing-damage-to-kidneys-and-kidney-cells [바로가기] □ [참고자료1] From preservation to repair: Mitochondrial transplantation as a paradigm shift in organ transplantation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499387225001729?via%3Dihub [바로가기] □ [참고자료2] Bridging the gap between in vitro and in vivo models: a way forward to clinical translation of mitochondrial transplantation in acute disease states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140916/ [바로가기] □ [참고자료3] Biotechnological approaches and therapeutic potential of mitochondria transfer and transplantation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5-61239-6 8월 23일, 24-7 PressRelease에 따르면, 웨이크 포레스트대(Wake Forest University) 등 공동 연구진은 올해 6월 Hepatobiliary & Pancreatic Diseases International 국제 저널에 '미토콘드리아 이식'(mitochondrial transplantation)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이식 과정에서 손상된 공여 장기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함으로써 장기 기능을 회복시키는 접근법을 심장·폐·신장 등의 전임상 연구를 통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가 적출되고 나면 허혈과 보관·재관류(ischemia-reperfusion) 과정에서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증된 장기가 이식에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연구진은 장기를 체외에서 관류하는 동안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해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고 손상된 장기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다면, 장기 보존 기간을 연장해 장거리 운송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대사 작용을 유지하고 생체 에너지원을 생성하는 세포내 소기관 ■ 기증 장기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이식 미국 신장 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 NKF)에 따르면,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장기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실제로 2022년 미국에서 25,498건의 신장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신장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 3,7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Wake Forest University) 연구진들이 주도한 전임상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 이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신장 이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치료법으로 떠올랐다. 기존의 장기 보존 기술은 주로 이식 전까지 장기 손상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허혈-재관류 손상 과정(ischemia-reperfusion injury, IR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장기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손상된 세포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미토콘드리아 이식’이 새로운 접근으로 제시되고 있다. ■ 체외관류를 통한 장기 회복 미토콘드리아 이식은 체외관류(Ex-Vivo Perfusion)* 환경에서 장기(organ) 단위의 치료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체외 폐관류(Ex-Vivo Lung Perfusion, EVLP)는 이식에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계성 폐를 체외에서 재관류하고 환기하면서 최대 4시간 동안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 Corporation) 소속 Cloer 연구팀은 허혈-재관류를 거친 돼지 폐에 이종 미토콘드리아를 투여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이식군에서 폐혈관 저항이 감소했으며, 염증 반응과 세포 손상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체외관류(Ex-Vivo Perfusion): 적출한 장기에 체외에서 산소와 영양분 등이 포함된 관류액을 순환시켜 장기의 기능을 유지·평가하거나 손상된 장기를 회복시키는 방법 ■ 다양한 장기 이식에 활용될 가능성 미토콘드리아 이식의 가능성은 순환정지 후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과 뇌사 후 기증(Donation after Brain Death, DBD) 모델에서 폐뿐 아니라 심장, 신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돼지 심장에서는 정상 체온 관류 중 자가 미토콘드리아(Autologous)*를 관상동맥을 통해 전달한 결과 심장 수축 기능 회복과 산소 소비 감소가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범위를 75%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토콘드리아 이식이 여러 장기에서 일관된 회복 효과를 보이면서, 기존에 이식이 어려워 거부되었던 심장·폐·신장 등의 공여 장기 이식 활용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자가 미토콘드리아 이식(Autologous): 환자 본인의 건강한 조직에서 추출 후 손상 조직(심근, 뇌 등)에 직접 국소 주입 또는 혈관 투여, 본인 조직 활용으로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음 ■ 임상 적용을 위한 과제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 등 공동 연구진은 미토콘드리아의 분리·특성 분석 방법과 품질, 투여량 및 전달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동일 개체·타 개체·이종 유래 미토콘드리아 중 어떤 공급원이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식된 미토콘드리아의 장기적인 체내 운명과 면역반응, 단기간의 대사 회복이 실제 장기 기능과 이식 후 생존으로 이어지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SURROGATE CHALLENGES CALIFORNIA COUPLE’S PARENTAL RIGHTS AFTER GIVING BIRTH IN TEXAS https://www.lawcommentary.com/articles/surrogate-challenges-california-couples-parental-rights-after-giving-birth-in-texa [바로가기] □ [참고기사1] Baby with heart defect at center of US surrogacy dispute handed to parents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6/aug/14/surrogate-baby-texas-parents [바로가기] □ [참고기사2] Baby at center of surrogacy rights case is born in Dallas https://abc13.com/post/baby-center-surrogacy-rights-case-is-born-dallas-texas/19672585/ [바로가기] □ [참고자료] FAMILY CODE, TITLE 5.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E SUIT AFFECT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https://tcss.legis.texas.gov/resources/FA/htm/FA.160.ht 8월 17일, LawCommentary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서 선천성 심장 문제를 가진 아기가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면서 친권과 의료결정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생물학적 부모 나우신 길카르(Nausheen Gilkar)와 오마르 아메드(Omar Ahmed)는 아이가 출생하기 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법적 부모로 인정받았으나, 태아에게 심장질환이 발견된 후 임신 중지 및 치료결정권과 관련하여 대리모인 맥케나 웨스트(McKenna West)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대리모는 아이의 치료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위해 텍사스로 이동했으며,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의 도움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리모는 출산 이후에도 자신을 아이의 법적 어머니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텍사스 법원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아이의 치료결정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리모 계약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권과 치료결정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 분쟁의 시작, 태아의 선천성 질환 임신 약 20주 무렵 태아에게 좌심실 형성부전증(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HLHS)이 발견되면서 대리모와 생물학적 부모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 되었다. HLHS 심장 문제는 교정을 위해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나, 대리모인 웨스트는 부부가 임신 중지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물학적 부모 측은 임신 중지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특히 부부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처음에 웨스트가 임신 중지에 합의하여 진료 예약을 했으나, 이후 마음을 바꿔 부부와 연락을 자의적으로 끊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부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대리모가 캘리포니아에서 출산하고 아기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조치하였다고 주장했다. ■ 대리모 계약과 친권의 충돌 Law Commentary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출산 전 길카르·아메드 부부를 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했으며, 주 항소법원도 대리모가 해당 판결의 효력을 막으려는 시도 역시 기각했다. 그러나, 대리모는 텍사스로 이동해 아이의 치료와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길카르·아메드 부부는 웨스트가 대리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리 출산 계약은 임신 기간 동안의 의료 서비스와 심각한 합병증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양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한쪽이 계약 파기를 주장할 경우 계약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특정 당사자에게 강제로 의료 시술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주장된 계약 위반 자체가 누가 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받는지를 법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과 친자관계 확정 절차는 주(state)별로 차이가 있다. 웨스트는 대리모 계약에 대해 “이 계약 때문에 꼼짝없이 갇힌 기분”이라며 계약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은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고 호소한다. ■ 태어난 아이의 의료결정권 태아의 HLHS 진단 이후 웨스트가 텍사스로 이동하면서 아이의 치료를 둘러싼 법적 문제도 불거졌다.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대리모 계약과 별개로 아이가 필요한 생명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개입하였고, "우리 주의 모든 어린이는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Dallas(텍사스 주) 법원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치료결정권을 인정하고, 대리모 웨스트가 아이에 대한 치료 결정을 내리거나 본인을 법적 어머니로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아이의 치료와 양육에 관한 결정은 생물학적 부모가 담당하고 있다. 부부의 변호사인 리 버드너는 "웨스트가 근거 없이 아이의 치료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단호히 거부되었다"라고 밝혔다. ■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웨스트는 현재 아이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이나 텍사스 법률에 따라 자신을 법적 어머니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길카르·아메드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인정받은 친자관계를 근거로 아이의 양육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웨스트의 변호사인 윌슨은 "웨스트가 텍사스에서 아이를 낳았고 임신 중이었으므로 법적으로 부모이며, 따라서 양육권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