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심의와 대중 소통을 위한
위원회의를 기록한 사진 갤러리
2025년 11월 19일에 개최한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을 공개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그날의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해당 영상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2.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데이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 파악과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운영 개선 업무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 요청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4조,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항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사이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bioethics.go.kr) ○ (기간) 2025. 12. 10.(수) ~ 12. 16.(화) ○ (조사 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 (조사 방법) 온라인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 URL: https://nibp.kr/xe/konibp_survey?act=&vid=&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69 ○ (관련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02-737-831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테이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기간> 2025.12.10.(수)~12.16.(화) <참여방법>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글 번호 135번) 2) QR 코드 스캔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 클릭 ☞ 설문에 참여하신 200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CI>
2025.12.10
2025년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갈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변화해왔지만,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한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가능 여부를 11월 12일까지 웹초청장 QR코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테이블 [행사 개요] ○ 행사명 :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09:30~17:00 ○ 장 소 :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 문 의 :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policy-research@nibp.kr)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1.11
2026.10.12. [바로가기] □ “사망자·이주자 정보까지 털렸다”…인구 600만 나라에 ‘880만 건’ 유출된 이유 □ 캐나다 |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력존엄사 도입한 전 수상 '후회' □ 한국은 ‘출산율 비상’, 이 나라는 ‘출산율 과속’… 정부가 콘돔 들고 뛰는 사연 [월드픽] 2026.10.13. [바로가기] □ 주말엔 서류 못 뗀다니…한 명이 아쉬운 장기기증, 발급지연에 무산 □ 국내 페스트 종합위험도 '낮음' 유지…러 입국자 감시는 강화 □ 별장 지하에 '대리모 수술실'…3천만원에 아기 거래 2026.10.14. [바로가기] □ 임신중지약 원내처방·조제 2년…"안전사용 체계 마련할 것" □ [단독]노인 10만명에 재택의료센터는 1곳뿐…통합돌봄 공백 □ 女축구선수 난자 냉동 비용 지원⋯찬반 논란 불붙은 이유는? 2026.10.15. [바로가기] □ 새벽 5시 비밀수술, 의사 월급 5천만원…중국 별장에 숨겨진 대리출산 의혹 □ 커지는 트윈데믹 우려…"백신, 지금 맞아도 되나요?" □ 무기는 진화했지만 책임은 남았다… 'AI 살상 시대의 윤리' 2026.10.16. [바로가기] □ [단독] “용량 부족해서”…귀중한 AI 의료데이터 날린 심평원 □ ‘비혼여성 난임시술 거부’ 산부인과 학회 지침에 “의료법 위반 가능성” □ 뇌 오가노이드 연구 범위 확대…신경활성 증가 확인
2026.10.5. [개천절 대체 휴일] 2026.10.6. [바로가기]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암 말기 환자, 항생제 사용 늘었다 □ 1명의 기증이 100명 살린다…올해 인체조직 기증 80% '급증' □ “아이 원하지만 임신은 부담”…해외 대리모 찾는 中 여성들 2026.10.7. [바로가기] □ 식물인간 된 ‘김 할머니’ 호흡기 뗀지 17년…여전히 제 맘대로 죽지 못하는 사람들 □ [씨줄날줄] 늘어난 장기·신체조직 기증 □ 뉴욕주, 11만2000달러 들여 비축한 낙태약 15만정 폐기…유효기간 만료 2026.10.8. [바로가기] □ 환자 특정 우려, 유전체는 가족까지···희귀질환 의료데이터 더 민감한 이유 □ [2026 국감] 국민 혈액 등 검체 1만5542건 해외로…이후 관리는 '사각지대' □ 요리 못해 가족에 가치 없어서? 캐나다 여성의 안락사 요청 사유 2026.10.9. [한글날]
2026.9.28. [바로가기] □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죽음의 방식 치열하게 논의해야” [월요인터뷰] □ 아직도 ‘낙태’라는 언론사들 □ 美, 한국산 ADC·세포·유전자치료제 관세 0%…29일부터 적용 2026.9.29. [바로가기] □ 교황 “조력 사망은 가짜 연민… 합법이 도덕은 아냐… 거부해야” □ 국내 자립형 공여돼지 개발의 필요성 □ 네덜란드서 사상 첫 '2살 아동' 안락사..."고통 끝내기" vs "생명 침해" 충돌 2026.9.30. [바로가기] □ 英, 임상시험 심사 더 빨리…첫 검토 18일로 단축 □ [의창] AI 시대의 연명의료 □ "中, 최첨단 암 면역치료제 개발 중심지로…전세계 82% 차지" 2026.10.1. [바로가기] □ '36주차 낙태' 산부인과…보건소는 무허가 수술실 사전적발 못해 □ 늦어진 장기이식… 숨진 아이 1년새 3배 □ “죽은 사람 지방을 내 몸에?”…美서 뜨는 ‘시신 지방 주입’ 미용시술, 정체는? 2026.10.2. [바로가기] □ 동의없는 투약 응급조회 3년새 2.7배 증가…"정보보호 필요" □ 의료AI 핵심자원 진료기록, 누구 것?…소유권 규정 없다 □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장기이식 받을 수 있다?
[바로가기] □ [기사] Polish activists launch abortion pill locker to bypass near-total b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oct/04/polish-activists-launch-abortion-pill-locker-to-bypass-near-total-ban [바로가기] □ [참고기사1] ‘There’s no other solution’: Polish abortion centre opens in challenge to strict law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mar/07/polish-abortion-centre-opens-strict-laws-warsaw [바로가기] □ [참고기사2] Activists launch world’s first abortion pill delivery locker in Poland https://notesfrompoland.com/2026/10/01/activists-launch-worlds-first-abortion-pill-delivery-locker-in-poland [바로가기] □ [참고기사3] Polish Activists Open the World’s First Parcel-Locker Machine for Abortion Pills https://balkaninsight.com/2026/10/02/polish-activists-open-the-worlds-first-parcel-locker-machine-for-abortion-pills/rd [바로가기] □ [참고자료] Planowanie rodziny, ochrona płodu ludzkiego i warunki dopuszczalności przerywania ciąży (Family Planning, Protection of the Human Fetus and Conditions Permitting Termination of Pregnancy) https://trybunal.gov.pl/en/hearings/judgments/art/11300-planowanie-rodziny-ochrona-plodu-ludzkiego-i-warunki-dopuszczalnosci-przerywania-ciazy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3 진정 0752100 결정」에 따라 ‘낙태’, ‘중절’ 등의 용어 대신 ‘abortion’을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으로 번역하여 기술함 9월 29일, 가디언(Guardian)에 따르면, 폴란드 여성인권단체 ‘우먼 헬프 우먼(Women Help Women, WHW)’과 임신중지 지원 단체 ‘임신중지 드림팀(Abortion Dream Team, ADT)’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세계 최초의 임신중지약 보관함인 ‘아보토맷(AbortOmat)’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보토맷은 폴란드 의회 맞은편에 위치한 임신중지지원센터 ‘아보탁(AboTak)*’ 내부에 설치된 무인 택배 보관함을 일컫는 것으로, 기존 우편 배송보다 신속한 약물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달 방식의 도입은 임신중지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deadlock)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임신중지약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접근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아보탁(AboTak): ‘임신중지(aborcja)’와 ‘예(tak, 영어의 Yes)’를 합친 이름으로,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바르샤바 의회 맞은편에 개설된 폴란드 최초의 상설 임신중지지원센터 □ 아보토맷의 운영 방식 아보토맷은 번호가 붙은 22개 보관함과 숫자 키패드로 구성된 임신중지약 전용 무인 보관함이다. 임신중지약이 필요한 경우, 우먼 헬프 우먼(WHW)에서 상담 받은 후 비밀번호를 전달받으면 보관함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약물이 담긴 패키지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보관함은 상업용 택배 보관함과 달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우편 배송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계류유산(missed miscarriage)이나 건강상 합병증으로 신속한 수령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가정에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용할 수 있다. 폴란드에는 2025년 말 기준 66,700개 이상의 택배 보관함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는 인구 약 560명 당 1대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우먼 헬프 우먼(WHW) 대표 킹가 옐린스카(Kinga Jelinska)는 이처럼 일상화된 택배 기술을 임신중지약 전달에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류유산(missed miscarriage): 임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태아가 사망했으나,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자궁 내에 남아 있는 상태 □ 임신중지 지원 여성단체와 처벌 사례 우먼 헬프 우먼(WHW), 임신중지 드림팀(ADT) 등 활동가 단체들은 임신중지약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수년간 임신중지 지원활동을 이어오면서 2025년 한 해에만 38,508건의 임신중지를 도왔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활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폴란드 현행법상 임신한 사람 본인이 스스로 임신중지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타인이 약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 드림팀(ADT) 활동가 유스티나 비드진스카(Justyna Wydrzyńska)는 2020년 가정폭력을 당하는 중 임신을 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한 여성에게 임신중지약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폭력을 일삼는 그녀의 남편이 신고하여 2021년 임신중지 조력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3년 이 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임신중지약 제공에 따른 제3자의 형사책임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 사례로, 활동가들이 임신중지약의 간접적인 전달 방식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 임신중지법 개정 추진과 정치적 교착 폴란드의 임신중지법 개정 논의는 2023년 12월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투스크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강화된 임신중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임신중지 허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존재해 관련 입법은 진전되지 못했다. 2024년 4월에는 임신 12주까지의 임신중지 허용 및 지원 행위의 비범죄화 등을 포함한 4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해당 법안들은 특별위원회 심사로 회부되었다. 이 가운데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지 지원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은 2024년 7월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는데, 투스크 연립정부에 참여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 우파 야당과 함께 반대하면서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관련 법안은 특별 의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투스크 총리도 현 의회 임기 내 임신중지법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 법적 불확실성과 쟁점 아보토맷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기계식 보관함을 통한 약물 전달이 현행 형법상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임신중지를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디언(Guardian)과 아장스 프랑스-프레스(Agence France-Presse, AFP)는 활동가들이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이른바 ‘법의 허점(legal loophole)’으로 보고,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대신 보관함을 이용하는 방식을 ‘법률에 대한 해킹(hack on the law)’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즉, 약물을 신청한 사람에게 활동가가 직접 건네는 기존 방식과 달리, 약물을 보관함에 넣고 수령자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가 형법상 ‘제공’ 또는 ‘취득을 돕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는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는 아직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아보토맷의 운영 방식에 대해 폴란드 법원이 형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를 확정된 ‘법적 허점’이라기보다 활동가들이 현행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활용해 마련한 새로운 전달 방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수사 또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약물을 직접 건네지 않았더라도 약물의 준비·보관·수령 과정에 관여한 행위가 제3자의 임신중지를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Ebola clinical trials must ensure equitable access to treatment https://www.doctorswithoutborders.org/latest/ebola-clinical-trials-must-ensure-equitable-access-treatment [바로가기] □ [참고기사1] Evaluating Ebola Vaccine Against Current Bundibugyo Species https://www.contagionlive.com/view/evaluating-ebola-vaccine-against-current-bundibugyo-species [바로가기] □ [참고기사2] Ebola disease caused by Bundibugyo virus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outbreak-news/item/2026-DON618 [바로가기] □ [참고자료] Therapeutics for the 2026 Bundibugyo Ebola disease outbreak: Access gaps and recommendations https://msfaccess.org/therapeutics-2026-bundibugyo-ebola-disease-outbreak-access-gaps-and-recommendations 9월 25일, Docto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분디부교형(Bundibugyo)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이 이투리·북키부주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확진자 8,067명, 사망자 3,901명으로 치사율이 약 4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분디부교형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승인된 치료제는 없는 상태이나, 콩고민주공화국 감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을 뿐 아니라, 확산 정도가 이전 2013~2016년 유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자이르형* 바이러스를 겨냥해 허가된 미국 머크사의 백신 에르베보(당단백질(GP) 유전자를 삽입한 생백신)*나 단클론항체 치료제 인마제브(3종 단클론항체 혼합제)*, 에방가(단일 단클론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 종이 분비부교형과 달라 직접적인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치료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높은 감염률 및 사망률은 이 질환의 심각성과 함께 신속한 환자 발견 및 조기 치료 접근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7개 주의 63개 보건 구역에서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6개 주의 48개 보건 구역에서 지난 21일 동안 최소 1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제 의료 단체들은 과학적 성과와 임상 성공만으로는 환자들에게 적시에 치료제가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취약 지역 주민이 겪는 구조적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virus, BDBV): 필로바이러스과 에볼라바이러스속의 음성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 종으로, 표면 당단백질(GP)을 이용해 숙주세포에 침투·복제. * 자이르형(Zaire ebolavirus, EBOV): 필로바이러스과의 외피성 음성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 종으로, 당단백질(GP)의 숙주세포 결합·침투와 세포 내 RNA 복제를 통해 증식. □ 분디부교 바이러스 질환 분디부교형 바이러스 질환(BVD)은 오르토에볼라바이러스 종 중 하나인 분디부교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에볼라 질환이다. 인수공통감염병(zoonootic disease)*으로, 과일박쥐가 자연 병원소로 의심되고 있다. 인간으로의 감염은 감염된 야생동물(박쥐나 비인간 영장류 등)의 혈액이나 분비물과의 밀접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후 감염된 사람의 혈액, 분비물, 장기 또는 기타 체액이나 오염된 표면·물질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가 부적절한 의료 환경과 사망자와의 직접 접촉을 수반하는 불안전한 매장 관행(burial practices)에서 전파가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VD의 잠복기는 2일에서 21일이며, 감염된 사람은 증상 발현 전까지 전염력이 없다. 그러나, 발열, 피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초기 증상은 비특이적으로 나타나 임상 진단이 쉽지 않으며, 이후 위장관 증상, 장기 기능 장애, 일부 경우에는 출혈 증상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 과거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2007년과 2012년에 보고된 두 차례 BVD 유행의 역사적 치명률은 각각 30%와 50%로, 말라리아 등 다른 풍토성 발열 질환과 BVD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PCR이나 항원·항체 기반 검사가 필요하다. * 인수공통감염병(zoonootic disease): 동물과 사람 간에 상호 전파되는 감염병. □ 백신 및 치료제 임상시험 현황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은 자체 자금 1억 달러를 투입해 5개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 중에 있다. 옥스퍼드대와 모더나의 임상 1상 초기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WHO 기술자문위원회가 후속 임상(2/3상) 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후보군도 내년 초까지 임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제의 경우 WHO 후원으로 PARTNERS 임상*이 진행 중이며,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 MSF)가 참여해 MBP134(범-에볼라 단클론항체 치료 후보물질)와 렘데시비르(RNA 복제 차단)의 단독·병용 요법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고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오벨데시비르(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노출 후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EBO-PEP 임상(병원체 노출 후 감염 발생 예방을 평가하는 방식)*도 병행되고 있다. * PARTNERS 임상: WHO가 후원하고 콩고 국립생의학연구소(INRB), 벨기에 열대의학연구소, 옥스퍼드대학교가 조정하는 적응형 무작위 임상시험 플랫폼으로, 여러 치료 전략을 동일한 연구체계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 * EBO-PEP 임상시험: ‘노출 후 예방(post-exposure prophylaxis, PEP)’을 뜻하는 용어로,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병원체에 노출된 뒤 오벨데시비르를 투여해 실제 감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 □ 기존 백신 교차반응 연구의 한계 분디부교형 전용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자이르형 백신의 교차 반응(cross-reactive immune responses)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란셋(The Lancet)에 발표된 5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2018년 백신 접종자들의 혈청에서 분디부교 당단백질에 대한 항체 양성률이 6개월 내 54%까지 빠르게 오르는 등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 연구가 항체(antibody)의 존재만 측정했을 뿐 중화 능력(neutralizing)과 실제 방어 효과(degree of protection)를 입증하지는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검증되지 않은 면역력에 기대어 감염 회피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전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뒤따른다. □ 치료제 접근성 및 투명성 확보 과제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치료제가 임상적 성공을 거두더라도 취약 계층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과거 자이르형 에볼라 치료제(인마제브, 에방가)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유행 당시 환자의 34%에게만 치료제가 투여되었으며 제한된 비축량, 임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인해 가용성은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치료제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후 접근성을 논의하게 되면, 비공개된 상업적 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재원 조달 및 치료제 비축에 대한 투명한 계획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Disability, dignity, and organ transplants https://wng.org/opinions/disability-dignity-and-organ-transplants-1789526876 [바로가기] □ [참고기사] House votes to prohibit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organ transplants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06/25/house-votes-to-prohibit-disability-discrimination-in-organ-transplants/31517/ [바로가기] □ [참고자료1] H.R.1520 - Charlotte Woodward Organ Transplant Discrimination Prevention Act (119th Congress)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520/text [바로가기] □ [참고자료2] Genetic diseas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as contraindications to transplant listing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of heart, kidney, liver, and lung transplant programs https://doi.org/10.1111/petr.13837 9월 16일, World News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장기이식 차별을 금지하는 '샬럿 우드워드 장기이식 차별 방지법(Charlotte Woodward Organ Transplant Discrimination Prevention Act)'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에밀리 A. 이브라힘(Emily A. Ibrahim) 남침례교신학교 겸임교수는 시사 매체 WORLD 칼럼을 통해 지적·발달장애인이 생명을 구하는 장기이식 기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장기이식 결정은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학적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적·발달장애인의 장기이식 접근성 격차 2023년 미국 내 성인 말기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장이식 사전 심사 기회를 얻을 확률이 54% 낮았고, 실제 이식을 받게 될 확률은 6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이식을 받은 발달장애 환자의 수술 후 경과는 비장애인 환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브라힘(Ibrahim) 교수는 대다수의 장기이식 전문의와 이식 센터가 중증도 이상의 지적장애를 이식 불허 사유로 여기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실제 이식 센터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스탠퍼드대·베일러대 연구진이 미국 내 335개 이식 센터(성인 234곳, 소아 101곳)를 조사해 202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경도 지적장애(IQ 70 미만)’를 이식 부적합 판정기준으로 여긴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반면 ‘중증 지적장애(IQ 35 미만)’의 경우에는 24.8%(83곳)가 이식 부적합 판정기준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증 지적장애를 이식 부적합으로 판정한 비율은 장기(organ)별로 폐(44.4%), 심장(37.2%), 간(22.4%), 신장(11.8%) 순으로 나타났다. 다운증후군 환자에 대해서는 성인 센터의 3.8%가 이식 부적합 판정 사유, 64.1%가 조건부 이식 제한 사유로 응답한 반면, 소아 다운증후군 이식 센터는 60.4%가 이식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내 성인 및 소아 심장, 신장, 간 및 폐 이식 프로그램의 심리적·사회적 이식 대기자 명단 작성 기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 이식 거부 사례와 법안 제정 배경 장기이식 거부와 관련되어 처음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은 산드라 젠슨(Sandra Jensen) 사건을 들 수 있다. 1996년 다운증후군을 가진 산드라 젠슨은 ‘다운증후군’ 진단을 이유로 두 곳의 이식센터에서 대기자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후 등록을 위해 투쟁하여 마침내 심폐이식을 받게 되면서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영아 시온 사르미엔토(Zion Sarmiento)는 2021년 10월 세 곳의 소아 심장이식 센터에서 이식을 거부당한 뒤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식 적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다운증후군 진단이 거부 사유가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법안을 발의한 캣 캐맥(Kat Cammack, 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운증후군 아기가 심장이식을 거부당한 끝에 2021년 사망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샬럿 우드워드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2019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2012년 심장이식을 받은 다운증후군 당사자 ‘샬럿 우드워드’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다. 기증 장기와 수혜자를 매개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단지 장애(disability)만을 이유로, 장기이식 접근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식 수술 거부, 이식센터 의뢰 거부, 대기자 명단 배제, 이식 관련 보험 적용 거부 등이 모두 금지된다. 차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장애인은 미국 보건복지부(HHS) 민권국(OCR)을 통해 신속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장애인의 장기이식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만을 이유로 이식 기회를 차별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최종 이식 여부는 개별적인 의학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애 여부라는 단편적 기준 대신 개별 환자에 대한 의학적 심사를 거치도록 한 이 법안은 실제 장애인의 이식 수술 성적(임상 결과)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호세 R 말도나도(Jose R Maldonado) 조사에 따르면 지적 장애 환자 42명의 신장이식 후 1년 생존율은 100%, 3년 생존율은 90%였고, 일본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지적 장애 환자 25명(1988~2004년)의 1년·5년 이식 생존율은 지적 장애가 없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법안 제정과 관련된 쟁점과 긍정적 관점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2024년 재활법 504조* 관련 개정 규정에서 장기이식 결정에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전미 다운증후군협회(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 NDSS)는 이 규정이 차기 행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고 미국 보건복지부(HHS) 민권국(OCR)의 핵심 집행 조항이 빠져 있어, 입법 조치가 여전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데비 딩겔(Debbie Dingell, 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은 수술 후 관리 이행 능력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장애인을 이식에서 배제하는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다. 전미장애인권리네트워크(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 NDRN) 역시 이번 법안은 장애인 생명권을 경시해 온 불의를 바로잡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브라힘(Ibrahim) 교수는 장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누구의 생명을 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은 지적 능력이나 생산성이 아닌 존재 자체의 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