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심의와 대중 소통을 위한
위원회의를 기록한 사진 갤러리
2025년 11월 19일에 개최한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을 공개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그날의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해당 영상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2.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데이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 파악과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운영 개선 업무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 요청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4조,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항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사이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bioethics.go.kr) ○ (기간) 2025. 12. 10.(수) ~ 12. 16.(화) ○ (조사 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 (조사 방법) 온라인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 URL: https://nibp.kr/xe/konibp_survey?act=&vid=&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69 ○ (관련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02-737-831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테이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기간> 2025.12.10.(수)~12.16.(화) <참여방법>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글 번호 135번) 2) QR 코드 스캔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 클릭 ☞ 설문에 참여하신 200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CI>
2025.12.10
2025년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갈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변화해왔지만,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한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가능 여부를 11월 12일까지 웹초청장 QR코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테이블 [행사 개요] ○ 행사명 :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09:30~17:00 ○ 장 소 :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 문 의 :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policy-research@nibp.kr)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1.11
2026.8.3. [바로가기] □ 의사·AI 함께 진료하면 책임은 누가?…AI 7단계 분류체계 제시 □ “대신 낳아드려요” 외국인女 계약…‘무국적 아이’ 늘어난다 [세계한잔] □ 法 "낙태약 우편 판매사이트 차단 적법…범죄 목적 정보유통 안돼" 2026.8.4. [바로가기] □ AI가 살렸다…'실시간 예후 예측' 도입 후 사망 위험 18%↓ □ '인공장기 쓰임새 주목'…K-바이오 신약개발 경쟁 후끈 □ 임상계획 사전검토 구체화…디지털 의료제품도 절차 명문화 2026.8.5. [바로가기] □ "AIㆍ합성생물학 시대, 바이오안보 위해 다층적 통제체계 구축해야" □ AI 의료기기, 진료실 도입 속도 낸다…복지부, 6개 컨소시엄 선정 □ "정자가 없어도 아빠 된다?" 2026.8.6. [바로가기] □ "줄기세포 치료, 한국은 왜 안돼?"…정부가 그리는 '한국형 재생의료' □ "신생아 유전자 검사 확대 신중해야"…보건의료연구원 정책 논의 □ "맨날 누르던 '동의' 버튼 바뀐다"…정부, 개인정보 제도 혁신안 연내 발표 2026.8.7. [바로가기] □ 올 상반기 뇌사 장기기증 230건…작년보다 35% 늘어 □ “1년간 환자정보 빼돌려도 몰랐다”…대학병원, 허술한 보안관리 도마 □ 진료기록·영상판독 도움…전국 보건소에 '일차의료 AI 지원도구' 도입
2026.7.27. [바로가기] □ 中 6세 여아, 실험적 유전자편집 치료 후 사망…연구책임자 조사 □ 정부, 첨단재생의료 2차 기본계획 수립…시장 621억달러 대응 □ 질병청,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예방접종 지원 전 연령 확대 2026.7.28. [바로가기] □ 의료 AI 임상시험 부담 낮춘다… 식약처, 인허가 규제 합리화 □ 돼지 심장 조직 이식해도 거부반응 없도록···줄기세포 이용한 판막 ‘재세포화’ 성공 □ “난임치료 필수의료로···미혼여성 난자 동결도 국가서 지원해야” 2026.7.29. [바로가기] □ ‘일본 원정’ 줄기세포 치료 사라진다 □ '좋은 죽음' 돕는 임종돌봄 vs '죽음 유발' 조력임종… "혼선 막을 교육 필요" □ "임상도 없다"…인체조직 활용 스킨부스터 안전은? 2026.7.30. [바로가기] □ ‘젊은 난자’로 체외수정 성공률 높인다?…검증 안된 시술 활개 □ '조력사망' vs. '고독사'…무엇이 더 생명을 경시하는 걸까 [長靑年, 늘 푸른 마음] □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 2026.7.31. [바로가기] □ 늘어나는 관심 "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 줄잇는다" □ 한국인 30만명 유전체 풀렸다…만성질환·희귀암 연구 ‘속도’ □ "먹는 낙태약 도입 반대"…정치권·종교계, 한목소리
2026.7.20. [바로가기] □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총 257개로 확대 □ 미프진 처방이 의사 재량?…의료윤리연구회, ‘강력 규탄’ □ 일반 질병은 최대 2년 휴직인데 난임은 1년···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2026.7.21. [바로가기] □ 미프진 사용 기준·비만주사제 급여 가능성 검토 착수 □ "의료 AI 오진 책임, 의료인 전가 방지 위한 법ㆍ제도 재구성 필요 □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 부작용 보고 연 '1회→2회'로 2026.7.22. [바로가기] □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AI…국민 ‘신중론’ □ ‘임신중지약’ 3000건 넘게 적발했다더니, 수사의뢰 7건 … 막지도, 처벌도 못하는데 ‘불법’ □ '치료비 7,600만 원' 첨단재생의료에 건강보험 적용되나 2026.7.23. [바로가기] □ 지역·필수의료공백 AI로 메운다…응급환자 이송 AI활용 확대 □ 해외원정까지 떠나는 세포치료 환자들…韓도 치료 문턱 낮춘다 □ 신장이식 임상시험용 돼지 日 생산 실시 2026.7.24. [바로가기] □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 뽑는다…R&D부터 사업화까지 지원 □ 36주 낙태 항소심이 남긴 과제…입법 공백과 의료윤리 □ 개인정보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프라이버시 보호로 적극 뒷받침
[바로가기] □ [기사] Chinese scientist faces probe after girl, 6, dies ‘following experimental gene therapy’ https://www.scmp.com/news/china/science/article/3361898/chinese-scientist-faces-probe-after-girl-6-dies-following-experimental-gene-therapy [바로가기] □ [참고기사] A fatal reaction (A cutting-edge gene-editing trial in China went disastrously wrong. A family wants accountability)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exclusive-death-girl-chinese-gene-editing-trial-was-never-made-public [바로가기] □ [참고자료1] The Biotech Death of Jesse Gelsinger https://www.nytimes.com/1999/11/28/magazine/the-biotech-death-of-jesse-gelsinger.html [바로가기] □ [참고자료2] Death but one unintended consequence of gene-therapy trial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81135/ 7월 26일,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희귀 유전질환을 앓던 6세 여아가 맞춤형 염기편집(Base Editing) 연구에 참여한 후 사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임상연구의 안전성과 연구윤리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확산되었다. 해당 연구는 특정 환자의 유전자 변이를 교정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뇌 표적 유전자편집 치료술이었으나, 투여 7일 만에 연구참여자인 여아는 중증 면역반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진은 전임상단계인 영장류 독성시험에서 간·신장 손상 등 안전성 우려가 확인되었음에도 임상 연구를 계속 진행했으며, 사망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전임상 연구 결과를 학술지 Nature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구의 투명성, 위험 고지 및 설명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임상시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편집 임상에서 확산 2025년 미국에 희귀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KJ Muldoon에게 맞춤형 CRISPR* 기반 유전자편집술 이행 결과가 성공적임에 따라, 희귀 유전질환자를 위한 유전자편집술의 임상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 연구진은 보다 정밀한 염기 편집(Base Editing) 기술을 희귀질환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중국 연구진 역시 뇌를 표적으로 하는 맞춤형 유전자편집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시도는 개별인의 유전자 변이에 맞춰 치료법을 설계하는 '맞춤형 치료'가 실제 임상으로 확장된 사례로 주목받게 되었다. * CRISPR: 세균에서 발견된 자연적인 유전체 편집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로, 연구자가 생명체의 DNA를 선택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편집 기술 ▯메이(Mei)의 희귀질환과 치료 '메이(Mei)'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아이는 유치원의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인지 발달이 더뎌 단순한 문장으로만 말할 수 있었고, 연습용 젓가락을 사용해 밥을 먹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단 하나의 돌연변이 DNA 염기, 즉 'C'여야 할 자리에 'T'가 자리 잡았다는 결함이 있었다. 즉 메이는 뇌 발달과 지적 발달에 장애를 일으키는 CHD3 유전자의 병원성 돌연변이로 인한 희귀질환, 스니더스 블록-캄포 증후군(Snijders Blok–Campeau syndrome)을 앓고 있었다.▯ 메이는 CRISPR보다 정밀한 형태의 유전자 편집 기법인 염기 편집(base editing) 연구의 유일한 연구참여자로, 단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임상연구(clinical trial of one)' 대상자였다. 2025년 3월 메이는 상하이 신화병원에서 근본적인 유전적 결함을 교정하도록 설계된 치료를 받았다. 이는 신경세포(뉴런) 내에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재편집하여 필요한 DNA 염기를 복원함으로써,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유전자편집 치료 후 메이의 경과 시술 후 3일이 지나자 메이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는 AAV(Adeno-associated viruses,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투여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며칠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증상이었다. 담당 교수는 부모에게 딸의 상태가 곧 호전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hrombotic microangiography)으로 나아감에 따라 메이는 사망에 이르렀다. 사후 병원의 내부적 조사에서도 메이는 해당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극심한 면역 과민 반응(severe immune reaction)의 결과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신화병원 윤리위원회는 이 유전자 편집 임상 연구를 승인했지만, 안전성 우려를 시사하는 영장류 실험 데이터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병원 내 다른 심의위원회는 이 실험적 연구가 메이의 사망과 "명백히 관련이 있다(definitely related)"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위융궈(Yonnguo) 교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메이가 연구에 사용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antibody)를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 공개와 투명성 논란 메이 사망 이후 신화병원은 임상 연구 관리 소홀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연구책임자인 추쯔룽(Zilong Qiu) 박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관련 연구를 Nature에 발표하면서 메이와 가족의 유전자 정보 및 연구 참여·지원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Nature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는 연구대상자 사망 사실 및 해당 병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전자치료의 위험성과 향후 과제 1999년 미국에서 진행된 초기 유전자치료 관련 임상 연구에서 18세 제시 겔싱어가 사망한 이후, 유전자치료 분야에서는 임상연구의 안전성과 환자 보호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메이의 사례 처럼 혁신적 치료법의 개발은 가능하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성 큰 연구를 생존에는 큰 지장이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 법·생명과학센터 소장이자 생명윤리학자인 행크 그릴리(Hank Greely)는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지만, 연구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Rise in overseas surrogates ‘increases risk of stateless babies’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2026/jul/19/rise-overseas-surrogates-increases-risk-stateless-babies-experts-warn [바로가기] □ [참고기사1] Jens Spahn resigns as CDU/CSU parliamentary leader after surrogacy controversy https://eutoday.net/jens-spahn-resigns-as-cdu-csu-parliamentary-leader/#:~:text=The%20couple%20used%20an,20%2C%202026.&text=American%20surrogate%20because%20surrogacy,20%2C%202026.&text=arrangements%20are%20prohibited%20under,20%2C%202026.&text=German%20law.%20...%20July [바로가기] □ [참고기사2] Why did Jens Spahn's surrogacy spark debate in Germany? https://www.dw.com/en/why-did-jens-spahns-surrogacy-spark-debate-in-germany/a-78009366 [바로가기] □ [참고자료] 2025: Fin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Parentage / Surrogacy on the Feasibility of a possibl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Judgments on Legal Parentage (November 2025) https://assets.hcch.net/docs/09215fe7-6f22-4777-9fd4-ad292efd00b9.pdf 7월 19일, The Guardian에 따르면, 고령의 여성들과 동성 커플, 그리고 난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기를 갈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리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아기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리모 관행에 대한 법률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대리모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연합의 원내대표인 옌스 슈판(Jens Spahn, 남자)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남편 다니엘 푼케(Daniel Funke, 남자)와 가정을 꾸리는 일이 정치적 직책을 수행하는 것과 더 이상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며 결국 사임을 결정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며칠 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슈판과 푼케가 미국에서 대리출산(surrogacy)을 통해 아들을 얻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독일 법에 따라 대리출산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대리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해외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 자체가 독일에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슈판의 결정은 그의 정치적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리출산 논란과 이중잣대 의혹 논쟁의 핵심은 슈판이 과거 보건부 장관 및 기독민주연합의 고위 정치인으로서 고수해온 입장과 그의 개인적 행동 사이의 극명한 대비에 집중되었다. 독일은 배아 보호법(Embryo Protection Act)과 입양 알선법(Adoption Placement Act)에 따라 대리출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대리 임신 시술이나 중개 기관의 계약 알선 모두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독민주연합(Christian Democritic Union)은 대리출산의 상업화와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문제를 이유로 합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바 있다. 특히 슈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보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리출산 합법화 움직임에 반대하며 ‘임대된 자궁(Rented wombs)’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존 규제를 옹호해온 바 있다. 대리출산 규정의 실효성 논쟁 이번 사건은 예비 부모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독일의 대리출산 규정이 여전히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기존의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국제적 대리출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에 대한 착취나 경제적 압박, 그리고 부모 권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적 개혁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의 다른 사법권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한다. 슈판의 사례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정치적 쟁점은 결국 공인으로서의 신뢰성 문제로 귀결되었다. 그의 행동이 독일 형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었으나, 개인적인 삶의 방식이 그와 소속 정당이 공개적으로 수호해 온 정책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긴장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대리출산 폐지 국제연합(CIAMS) 입장 대리출산 폐지 국제연합(CIAMS)*의 마리 조제프 드빌레르(Marie-Josephe Devillers)는 자신이 만난 많은 대리모들이 처음에는 숭고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나, 결국 기만당하고 착취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음을 전하였다. 그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프랑스로 인신매매(trafficking)되어 대리출산을 강요받은 사례나, 대리모가 의도했던 부모가 아닌 제3자에게 아이가 팔려 나갔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리출산이 단순히 난임 부부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인도적 수단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나 인권 유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이 산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합법화하고 정상화하려는 강력한 로비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Abolition of Surrogate Motherhood (CIAMS) : 전 세계적인 대리모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페미니스트 및 인권단체 연대 HCCH 워킹 그룹의 경고 HCCH 워킹 그룹을 이끌었던 마이클 헬너(Michael Hellner) 교수는 참여 회원국 간의 대리출산 윤리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대리출산 사례의 법적 부모 신분에 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결국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10년의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 간 조정의 부재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국적(statelessness) 상태가 될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헬너 교수는 제 각각인(patchwork) 국경 간 대리출산 계약이 아이들을 절름발이 부모 관계(limping parentage), 즉 국가마다 법적 부모가 달라지는 상황이나 무국적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Unicef,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더 나은 지침 필요성 강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에 참여한 회원국에는 대리출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니세프(Unicef)의 아동 보호 전문가인 바스카 미슈라(Bhaskar Mishra)는 국제 대리출산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지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국가나 집으로 돌아갈 국가 중 어느 곳에서도 정부가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무국적 아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대리출산 계약에서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실제로 2025년 영국의 한 고위 판사는, 우크라이나 여성을 통해 키프로스(Cyprus)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한 커플이 4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여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를 보낸 바 있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Death by Organ Donation’ Pushed i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https://mindmatters.ai/2026/07/death-by-organ-donation-pushed-in-new-england-journal-of-medicine/ [바로가기] □ [참고기사] L.A. Stunned as ‘Death by Organ Donation’ Plan Sparks Fierce Ethics Fight https://hoodline.com/2026/07/l-a-stunned-as-death-by-organ-donation-plan-sparks-fierce-ethics-fight/ [바로가기] □ [참고자료] Statement on Controlled Organ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https://www.asahq.org/standards-and-practice-parameters/statement-on-controlled-organ-donation-after-circulatory-death 7월 12일,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생명윤리 논평가이자 생명수호 운동가인 웨슬리 스미스(Wesley J. Smith)는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장기 기증에 의한 죽음(Death by Organ Donation)' 제안에 대해 "인간을 장기 농장(organ farms)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Mind Matters를 통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장기 기증에 의한 죽음’의 개념은 NEJM 저널의 논문을 통해 LAist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다. 논문 저자들은 안락사를 요청한 환자를 마취한 후, 아직 기능하고 있는 심장·폐·간·신장을 제거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자는 이 과정이 기증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기능적으로 더욱 우수한 장기를 얻을 수 있고, 이식을 기다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이른바 '사회를 위한 전리품(plum to society)'으로 누군가의 안락사 요청을 승인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찬성측 입장 지지자들은 이를 환자의 선택권 확대라고 규정한다. 논문 공동 저자이자 하버드대 생명윤리학자인 로버트 트루그(Robert Truog)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환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저자인 캐나다 중환자 전문의 카터 윈버그(Carter Winberg)는 이 제안을 통해 “의학이 환자의 선택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기증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최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옹호론자들은 “이식 가능한 장기 풀을 크게 늘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며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임을 주장하고 있다. * Pareto improvement: 누군가를 손해 보게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의 상태를 더 낫게 만드는 변화, 즉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 전체적인 효용이나 이익이 증가하는 상태 반대측 입장 반대편에 선 윤리학자들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로체스터 대학 생명윤리학자 레이니 프리드먼 로스(Lainie Friedman Ross)는 “이는 외과 의사에게 살아 있는 사람을 수술실로 데려가서 죽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라는 것이며, 나는 이것을 살인(murder)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고, 존스홉킨스대 윤리학자 루스 페이든(Ruth Faden)은 이를 “소름끼치는(creepy)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며, 자율성과 이익 사이의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자들은 이런 규칙 변경이 장기 기증과 임종 케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공격하는 독수리(vultures)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사망 기증자 원칙(Dead Donor Rule) 미국의 장기 이식 윤리는 '사망 기증자 원칙(Dead Donor Rule, DDR)'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원칙은 기증자가 법적으로 사망하기 전에는 장기를 적출할 수 없으며, 의료진이 장기 구득(procurement) 과정을 통해 기증자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 기관들과 이식 학계 리더들은 이미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과 같은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들을 논하고 있으며, 보건자원서비스청(HRSA) 또한 사망이 공식적으로 선고되는 시점이 모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안전장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적 맥락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의사가 시행하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력 사망' 이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두고 있다.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구체적인 세부 조항과 안전장치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증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장기를 적출하는 제안은 현재의 글로벌 접근 방식을 한 단계 뛰어넘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책 및 법적 요인 조력 사망 법률 내비게이터(Death With Dignity state statute navigator)에 따르면, 미국에서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며 의사 조력 사망 법안 또한 일부 주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장기 기증에 의한 죽음’의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방 감독 기관과 장기구득 및 이식 네트워크(OPTN)의 광범위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수적이며, 보건자원서비스청(HRSA)과 OPTN의 정책적 결정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