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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뉴스1] 복지부 기증받은 제대혈로 장사한다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글쓴이 관리자 글번호 797
등록일 2015-10-13 10:34 조회수 113

☞ 보건복지부는 10.14일자 뉴스 1 "복지부 기증받은 제대혈로 장사한다"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기사 주요내용

기증제대혈은행이 정부로부터 제대혈의 검사비용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공급비용을 받고 있음
또한, 복지부는 제대혈 이식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함


2.설명내용

정부는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기증제대혈을 수집․공급하기 위해 지정기증제대혈은행의 당해연도 기증제대혈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정기증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검사비(채취․검사․보관)는 평균 74만원임

 

기증제대혈은행이 환자로부터 받는 공급비용은, 검사비 외에도 제대혈은행이 이미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의 유지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비용으로, 검사비(74만원)와 공급비용이 동일한 금액은 아님


예를들어,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경우(‘ 12년), 기증제대혈 24,506 unit*를 보관하던 중 20 unit를 제대혈 이식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했으며, 이 경우 공급비용(800만원)은 보관하고 있는 24,506 unit의 유지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보관 기증제대혈 24,506 unit중 정부에서 검사비를 지원한 제대혈은 4,440 unit(‘ 11년 2,177 unit, ’ 12년 2,263 unit)로 1.8%에 해당함

 

정부는 향후 적정한 제대혈 공급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공급비용 산출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기증제대혈 기증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급비용의 단계적 인하와 함께 엄격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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